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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0 2019노3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사회 결의서 위조에 의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이사 K, 이사 M, 감사 O로부터 사전에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한 것이지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1) 피해자 조합의 정관 등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유급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S을 고용하여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조합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은 자신의 사비로 S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였던 급여를 D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C 명의의 단기근로계약서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이용된 점, C는 피해자 조합에서 근무한 바가 없고 조합원으로서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점, C는 위 단기근로계약서를 통해 마련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단기근로계약서 작성에 그 명의자인 C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사회 결의서 위조에 의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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