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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1.24 2018고단1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17. 2. 26.까지 피해자인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전체적인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신의 처 C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D에 예탁된 조합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이사회 결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6. 9. 26.경 자신의 주거지인 김해시 E 아파트 F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 결의서, 금일 요청한 총회 준비를 위한 조합운영비 및 토지조합에 토지대금 협상을 위한 변호사 비용 등 자금사용 계획서에 따른 자금인출에 대하여 연명으로 결의함, 이사 G H호, 이사 I J호, 이사 K L호, 이사 M N호, 감사 O P호, 2016. 9. 28. B지역주택조합장 A’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E 아파트 H호에 있는 이사 G의 거주지에 찾아가 G으로부터 위 ‘이사회 결의서’에 날인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8.경 밀양시 Q에 있는 이사 I의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위 ‘이사회 결의서’에 날인을 받은 후, 나머지 이사 K, 이사 M, 감사 O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K, M, O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M, O 명의로 된 ‘이사회 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28.경 위 I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의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이 D에 신탁한 피해자 조합 소유의 자금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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