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교육부장관이 2014. 3. 27. 원고 K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목록...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1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2014학년도 검ㆍ인정 교과서를 출판하였다
(원고 E은 교과서를 출판하는 F를 운영하고 있다).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교과서 중 처분청이 피고 교육부장관인 교과서가 검정도서이고, 처분청이 피고 교육부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인 교과서가 인정도서다
(이하 원고들이 출판한 교과서 중 검정도서를 ‘이 사건 검정도서’, 인정도서를 ‘이 사건 인정도서’라 하고, 이 사건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를 합하여 ‘이 사건 교과서’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교과서의 가격을 별지1 처분목록 ‘희망가격’란 기재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별지1 처분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교과서의 가격을 별지1 처분목록 ‘조정가격’란 기재 가격과 같이 조정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근거법령으로 별지1 처분목록 ‘처분서에 기재된 근거법령’란 기재와 같이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4. 2. 18. 대통령령 제261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교과용도서규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1호 또는 ㉡ 이 사건 조항 제3호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을 제4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3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