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이 별지1 처분 목록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2014학년도 검인정 교과용도서(이하 ‘교과서’라 한다)를 출판하였다.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교과서 중 처분청이 피고 교육부장관인 교과서가 검정도서이고, 처분청이 피고 교육부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인 교과서가 인정도서이다
(이하 원고들이 출판한 교과서 중 검정도서를 ‘이 사건 검정도서’, 인정도서를 ‘이 사건 인정도서’라 하고, 이 사건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를 합하여 ‘이 사건 교과서’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교과서의 가격을 별지1 처분 목록의 ‘희망가격’란 기재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별지1 처분 목록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교과서의 가격을 같은 목록의 ‘조정가격’란 기재 가격과 같이 조정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근거법령으로 같은 목록의 ‘처분서에 기재된 근거법령’란 기재와 같이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4. 2. 18. 대통령령 제261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교과용도서규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1호, ㉡ 이 사건 조항 제3호, ㉢ 이 사건 조항 제1호, 제3호, ㉣ 교과용도서규정 제33조 또는 ㉤ 검인정도서 가격조정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2014. 3. 7. 교육부고시 제2014-7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절차상 위법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