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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7 2019고합11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알코올중독,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9. 3. 21.경 피고인의 아내인 B 및 딸인 C을 폭행한 일로 가족들의 신고를 받은 익산경찰서 D지구대의 피고인에 대한 ‘응급입원’ 요청에 따라 김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같은 날부터 약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 피고인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위 병원에서 추가로 ‘보호입원’ 절차가 진행되어 입원치료가 계속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퇴원을 요구하고,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박 등의 방법으로 퇴원 요구를 관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7. 11:25경부터 같은 날 14:25경 사이 위 F병원 알코올 병동 3층 복도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원무과장,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퇴원을 시켜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그곳에 비치된 철로 만들어진 빨래건조대 지지대를 뽑아 갈고리(총 길이 33cm, 날길이 17cm)로 만든 다음,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G(43세) 앞에서 피고인의 팔과 복부를 긋는 방법으로 자해를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를 향해 “쇠꼬쟁이로 심장을 찌르거나 목을 찔러 죽이겠다.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한방에 사람의 심장을 정확하게 꽂을 수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갈고리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피고인을 퇴원시켜 달라고 항의를 하다가 위 G이 피고인의 딸에게 연락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병원 직원들의 말은 믿지 못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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