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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2698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의 운영자이고, 피고 A는 2014. 3. 3. 위 병원에서 뇌동맥류 경부 결찰 수술을 받은 뒤 위 병원 소유인 이 사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지금까지 치료유지 중인 환자로서 현재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전원 또는 퇴원을 요구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 B은 피고 A가 입원할 때 원고 병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A는 일반병실이나 하급요양기관으로 전원이 가능한 상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피고 A가 종합병원의 일반병실에 입원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단부담금을 일부 삭감하고 있다.

다. 원고 소속 의료진이 지속해서 피고 B에게 전원 및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B은 원고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의료소송을 준비한다며 퇴원을 거부하고 있어,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진료행위에 대한 신뢰형성이 어려워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이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중환자실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중환자실의 명도를 청구하면서도 그 청구원인에서는 피고들에게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으나, 일단 원고의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모두 고려하여 퇴거와 명도를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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