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4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을 시켜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 등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의자, 책상, 컴퓨터 등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응급실 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억지로 열려고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차례 있고, 2015.경에도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한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