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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2 2019나2107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택시 운전사인 원고는 2018. 1. 12. 그 전날 추돌사고를 이유로 피고가 운영하는 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침술, 부항 등 한방치료를 받던 중

1. 16. 즈음 다리에 붉은 반점이 발생하였고, 발진이 점점 심해져

1. 22. 퇴원하였다.

C병원은 2018. 1. 30. 원고의 질환을 백혈구 파괴성 혈관염으로 진단하였다.

그 소견서(갑11)에는 ‘소혈관의 염증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원인이 감염, 약물 등 매우 다양하며 드물게 만성 기저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상기 환자의 경우 기본 선별 검사에서 명확한 원인 확인되지 않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2,3,4,11]

2. 판단 원고는 피고의 부적절한 시술과 비위생적인 병원환경으로 원고에게 백혈구 파괴성 혈관염이 발생악화되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병 원인이 매우 다양한 이 사건 질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질환이 발생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달라는 요구를 묵살하였고, 신속하게 전문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할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퇴원을 결정한 2018. 1. 20. 이전에 피고가 원고의 퇴원 요구를 묵살하였다

거나, 신속하게 전문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병증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시술상 과실 또는 이송조치 불이행의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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