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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나39349
퇴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2012. 9.경 요통 및 하지통을 이유로 원고가 운영하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였고, 원고 병원 의료진은 MRI 검사에 나타난 제4-5번 요추 등의 추간판 협착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2. 9. 17. 제4-5번 요추 등의 수핵제거술 등을 시행하였다.

(2) 원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이후 시행한 추적검사에서 제1번 천추 부위의 고정 나사가 우측에서 척추관으로 함입된 상태로 확인되어 2012. 9. 20. 나사방향교정 및 재삽입술을 시행하였다.

(3) 피고 A의 남편인 피고 B은 2012. 9. 16.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진료비채무를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고, 피고들은 입원 당시 원고 병원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기한 퇴원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 A은 2012. 9. 16.부터 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병실을 점유하고 있다.

2012. 9. 16.부터 2015. 3. 16.까지의 진료비가 합계 43,118,070원이고, 2015. 3. 17.부터 2015. 10. 6.까지의 진료비가 합계 4,282,910원이며, 2015. 10. 7.부터 2015. 11. 9.까지의 진료비가 합계 736,370원이다.

(5) 원고 병원은 피고들이 진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담당의사도 더 이상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자 피고 A에 대한 퇴원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A에게 진료비 납부촉구 및 퇴원을 요구하는 등 피고 A과의 진료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그러나 피고 A은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퇴원을 거부하고 있다.

(6) 한편, 피고 A은 2015. 9. 16. 원고와 원고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원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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