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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16 2016가단3350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베르나 승용차(이하 ‘원고 측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소외 D 소유의 E 레간자 승용차(이하 ‘피고 측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1. 6. 15. 18:30경 피고 측 자동차를 운전하고 진주시 상대동 모덕로 입구 3거리 부근을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 측 자동차 앞쪽에는 원고가 운전하는 원고 측 자동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다.

D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원고 측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 측 자동차 앞부분으로 원고 측 자동차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위 교통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유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피고 측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입은 손해는 구체적으로, ① 2년간 2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후유장해를 입어 82,082,386원의 일실수익이 발생하였고, ② 기왕치료비로 4,081,240원을 지출하였으며, ③ 향후치료비로 6,765,680원을 지출하여야 하며, ④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35,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는 기왕질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가해자 측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 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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