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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5나10659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26,027,444원 1) 인적사항 등 사건번호 2015나116590 건명 손해배상(자) 성 명 A 유형 부상 성별 남 사고시 연령 44세 3개월 4일 생년월일 I 기대여명 34.71년 사고 발생일 2009-7-27 여명 종료일 2044-4-3 가동연한(세) 60 가동 종료일 2025-4-22 2) 소득, 가동연한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매월 22일씩 만 60세에 이를 때까지 위와 같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 및 좌측 슬관절의 상해 및 후유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좌측 슬관절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좌측 견관절의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증의 기여도 50%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고, 따라서 가해자 측이 피해자 주장의 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 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 인과관계의 부인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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