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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나300914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29. 21:00경 대구 동구 C에 위치한 D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E과 말다툼하는 것을 원고가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원고에게 양측 둔부, 우측 수부, 좌측 안면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2.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고약12906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10.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제한 1) 기왕치료비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치료비로 3,733,190원(= F병원 3,518,290원 G병원 171,100원 H한의원 35,100원 I의원 8,7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F병원, H한의원에서 지출한 치료비 3,553,390원(= 3,518,290원 35,100원 은 원고의 기왕증인 요추 5번, 천추 1번 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에 대한 치료비이지 피고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가 아니므로 이 부분 치료비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 측이 피해자 주장의 상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 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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