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0. 9. 23. 18:5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견인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사거리에 있는 교차로를 지나던 중 피고 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누비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조수석 쪽 뒷문을 피고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는 운전자 F 외에 그 배우자 H이, 자녀인 원고와 I이 타고 있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고, 가해자 측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 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4909 판결 참조). 그런데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