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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8 2016다14775
손해배상(자)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향후치료비 및 기왕치료비, 보조구, 개호비에 관한 부분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며, 가해자 측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가해자 측의 그와 같은 주장은 소송법상 인과관계의 부인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기왕증이 후유장애에 미친 기여도가 20%라고 인정하였으면서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지 아니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충분한 심리나 이유의 설시 없이 향후치료비 및 기왕치료비, 보조구, 개호비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기왕증이 있는 경우의 손해분담의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향후치료비 및 기왕치료비, 보조구, 개호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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