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5. 26. 인천 영종도 소재 바닷가에서 조개를 잡기 위해 갯벌로 내려가다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별지 기재와 같이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6. 인천 영종도 소재 바닷가에서 조개를 잡기 위해 갯벌로 내려가다가 넘어져 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해자 측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 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해를 입었다
거나 또는 피고의 추간판탈출증이 기왕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