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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2가합3614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40,632원 및 그 중 33,100,980원에 대해서는 2011. 5. 20.부터, 9,139,652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0. 2. 8. 대전 서구 B 지상에 건축된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D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비 부과ㆍ징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관리회사이다.

피고는 2011. 5. 19. 대전 서구 B에 있는 C오피스텔 1201호(2012. 6. 12. 그 표시가 12층 A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의 남편인 E은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 2012. 6. 12. 그 표시가 12층 B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1202호'라고 한다

)를 낙찰 받은 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유자인 이 사건 부동산만을 용역비 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사건 관리단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규약의 효력) ① 이 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관리단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구분소유권의 승계자는 승계 전 체납관리비를 책임 부담한다. 제36조(관리비 등)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 비목으로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은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 및 [별표 2 에 의하되 호실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삭제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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