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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21682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47,084원 및 그 중 18,098,683원에 대하여 2017. 8. 2.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C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2. 이 사건 집합건물 중 7층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12.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6조(구분소유자의 권리, 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 건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의 부담 의무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규약의 권리와 의무는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으로 소유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제50조(관리비 등의 과태료)

1. 구분소유자 등은 제47조의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매 1개월마다 체납금액의 100분의 5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그 관리비가 2011. 5.부터 연체되고 있었는바, 2011. 5.부터 2015. 10.까지 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합계는 별지 미납내역 기재와 같이 14,158,654원{= 공용부분 관리비 13,083,313원 연체료 1,075,341원(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6. 2. 26.부터 2017. 7. 10.까지 연 6%로 계산한 액수임)}이고, 2015. 11.부터 2017. 6.까지 피고의 관리비 합계는 별지 미납내역 기재와 같이 7,288,430원(= 관리비 5,015,370원 연체료 2,273,06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리비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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