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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15 2019가단57230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13,050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C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 운영위원회와 2004. 9.경 관리단 규약 제40조에 따라 2004. 9. 9.부터 5년간(종료 후 2년 단위로 자동연장)으로 정하여 관리비의 부과, 징수 업무 등을 포함한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2.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1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 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 규약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단 규약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분소유자라 함은 C 건물에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2. 점유자라 함은 C 건물의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규약의 권리와 의무는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으로 소유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제10조(연대채무)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이하 ‘구분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등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등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40조(관리인의 선임)

2. 관리인 선임에 따른 관리계약 체결은 운영위원회와 관리인이 한다.

제47조(관리비의 내용) 관리비의 내용은 아래 각 항에 기재하는 바와 같다.

1. 직접비 구분소유자 등이 직접 사용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등의 비용과 제세공과금, 건물화재보험료, 교통유발부담금, 공공시설 사용료 등 구분소유자 등 별로 구분이 가능한 제비용

2. 공통비 ① 공용부분의 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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