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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6 2018가단121319
관리비
주문

1.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25,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E 관리단과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는 2018. 2. 21. 이 사건 집합건물 지상 17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G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승계참가인)는 2018. 7.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G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G호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이하 피고와 피고(승계참가인)를 합하여 ‘피고 측’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 및 체납관리비 징수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관리단 규약 제6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 건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의 부담 의무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규약의 권리와 의무는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으로 소유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제9조 (점유자의 권리와 의무)

2.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 및 대표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제10조 (연대채무) 구분소유자나 점유자가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등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나 점유자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47조 (관리비의 내용) 관리비의 내용은 아래 각 항에 기재하는 바와 같다.

1. 직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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