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4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원고가 모집한 조합원 중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약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동호수의 기 지급한 수수료를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약되는 경우 조합원 모집 실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모집용역수수료를 반환 청구하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5면 제3행의 “있는데”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있다(계약서 제4조 제4항). 피고는, 원고가 모집한 조합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하여 위와 같이 68세대가 탈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68세대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탈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8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제안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신청이 2015. 10. 16. 여수시로부터 반려되었고(이 법원의 여수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러한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2016. 10.경 원고와 체결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