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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06 2018나2268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달리 원고에 대한 사기 수사절차에서는 ‘피고들로부터 총 129,000,000원을 투자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금전은 투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수사절차에서의 진술 내용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금전소비대차인지 투자금인지 단정하기는 어렵고, 게다가 원고는 같은 수사절차에서 ‘저는 솔직히 투자라고 인정은 할 수 없는데, 제가 1억 원 어치 물건을 사야하는데 7천만 원 밖에 없을 때 피고 B에게 3천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제6면 제13행의 “2017. 11. 17.”을 “2017. 11. 23.”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별지 변제충당표를 이 사건 판결 말미 별지 변제충당표로 고친다.

추가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화장품 판매 유통 방안에 대하여 수차 논의하고 투자를 권유한 점, 피고들이 투자금이 얼마라고 이야기하자 원고는 8억 원만 주고 9천 만 원은 나중에 준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금전 교부 및 반환 당시 피고들이 투자한 것임을 인정하였음에도 이제 와서는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 및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 교부 경위가 소비대차가 아니라 투자라고 명백히 인정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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