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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1729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36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607-99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 57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홍성신성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합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업무대행사이다.

나.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의 체결 및 진행경과 1) 원고는 2014. 10. 30. 이 사건 조합추진위원회 및 피고와 사이에 지역주택 조합 원을 모집하기 위한 조합원모집(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제5조 [조합원 모집 용역 수수료

1. 조합원 모집 대행 용역 수수료는 세대 당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며, 매주 화요일까지 실적에 따라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 지급방법에 의거 그 주 금요일까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광고 홍보비용은 세대 당 150만 원, 홍보관 운영비용은 세대 당 50만 원으로 하며 초과할 수 없고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후 영수키로 한다). ① 조합원 모집 대행 수수료 및 지급방법 - 원고가 기 모집된 조합원 중 이 사건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약되는 경우 이 사건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동호수의 기 지급한 수수료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 원고가 기 조합원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약되는 경우 조합원 모집실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받은 대행수수료를 반환하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행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7조 [이행보증금]

1. 용역의 성실한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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