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4행의 “적합하고”를 “적합하다고”로 고친다.
제5면 제9, 10행의 “이 법원의 목포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를 삭제한다.
제6면 제14, 15행의 “을 제1호증의 기재”를 “갑 제15, 17 내지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7면 제2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이 사건 임시총회는 원고의 조합원 51명 중 23명이 서면결의로 참석하고 8명이 본인 참석하였는데, 원고가 2018. 1. 25.자 임시총회 개최 공고 이후인 2018. 2. 1.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낸 ‘임시총회 개최통지’에는 총회자료(갑 제5호증)가 첨부되어 있었고, 위 총회자료에는 제1호 안건으로 규약변경의 건이 변경 전과 변경 후의 규약 내용과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앞서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한 18명 중 8명은 직접 참석하고, 나머지는 서면결의로써 임시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여한 원고 조합원들 대부분은 당시 규약변경의 안건 상정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임시총회 개최공고문에 규약변경 안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서면결의에 규약변경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시총회 개최통지’에 규약변경의 안건 상정 및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 대한 결의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8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2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