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대전 중구 D 외 6필지에 있는 일반유흥음식점 및 실내롤러스케이트장 용도 2층 건물의 소유자로, 2010. 8. 11.경 C과 사이에 위 건물 중 2층(별지1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임 월 1,76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8. 11.부터 2013. 8.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점포의 용도 및 시설물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점포의 사용목적 및 품목) 을(C)은 영업장소를 계약 당사자인 을의 명의로 유흥업소 점포로만 사용하며 영업의 종목은 갑(피고)과 을의 계약 시 지정한 품목에 한한다.
다만 사전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갑에게 동의를 구하며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은 후 그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영업장의 내장시설물) 가) 을은 갑의 임대점포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할 경우 갑의 승인하에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시설물은 을의 경비로 시공하며, 계약기간 종료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 해약되는 경우 해당 내장시설물은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해당 내장시설비를 일부라 하더라도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 또한 내장시설 도중 을의 중도금 및 잔금 납입 불이행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이 중단되어 자동적으로 해약되는 경우에라도 기시공한 공사비를 갑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동시에 시공물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11조(계약의 해약처리) 가 을은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본 계약이 종료한 경우 갑의 지시에 따라 조속히 영업장소를 원상회복시켜 갑에게 반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