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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김해시 주촌면 소재 농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친동생이 대구에 있는데 사고를 쳐서 급히 합의금이 필요하니까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김해시 D에 있는 E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생이 합의금이 모자라니 조금만 더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4.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밀양에 있는 친구에게 1,5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신랑이 빌려준 통장을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하니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1,500만원을 만들어 신랑에게 보여주고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5.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교보생명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랑과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F 아파트는 위자료로 받기로 했다. 이것을 팔아서 갚아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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