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4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5』 피고인은 2013. 1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12. 3.자 사기죄 피고인은 2011. 12. 3.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구입한 트랙터의 잔금 3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트랙터를 빼앗길 상황에 처해 있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 말경까지 찹쌀을 판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2,7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2. 13.자 사기죄 피고인은 2011. 12. 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풍기에 송이밭을 구입하는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8.말경까지 송이를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12. 29.자 사기죄 피고인은 2011. 12.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농약대금 4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240만 원 상당의 사과 240박스와 현금 160만 원을 빌려달라. 2012. 1.말경까지 찹쌀을 판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사과 240박스와 현금 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87』 피고인은 201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