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약국'을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5. 22.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약국에서 피해자 D에게 "전처에게 위자료를 8천만원을 주기 위해서 사채를 사용하였는데, 돈을 갚아야 되니 2,5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으로 1,000만원,
5. 2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계좌(E)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약국신협에 5,000만원을 대출신청해 놓았으니, 2,010만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것까지 합해서 총 4,700만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협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1.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인이 처갓집에 가 있어서 아들을 못보고 있는데, 아내에게 돈을 줘야 아이를 볼 수 있고, 사채업자에게 480만원을 줘야 된다. 총 10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2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48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