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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2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6. 김해시 서부로 828번길에 있는 (주)세강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세자금이 필요한데 2,500만원을 빌려주면 열심히 일을 해서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사 채무가 3,000만원 상당, 금융권 채무가 8,000만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1매, 500만원권 3매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8.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8. 16.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000만원을 매월 월급에서 100만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사 채무가 3,000만원 상당, 금융권 채무가 8,000만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E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사본, 은행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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