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 14. 02: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어 방 농협 앞 사거리를 청 석사거리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여, 48)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8세), 피해자 F( 여, 55세), 피해자 G( 여, 50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피해자 H(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월드 나이트클럽 앞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어 방 농협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