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19:50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 수리에 있는 부여 대교를 규암 쪽에서 부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진 상황이었고 그 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여 대교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급격하게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 남, 29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 분리대와 피고인의 승합차 사이에 끼어 약 80m 가량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 1 항 기재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