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태 릉 역 방면에서 먹 골 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일부가 1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1 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2 세) 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옆부분을 피고 인의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측정기 측정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