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 00:5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4. 21:22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 ‘두 명이 싸우고 있는데 여러 명이 모여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안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위 폭행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후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인데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