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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22 2019고단1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7:49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내고, ‘포터가 수로로 빠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0경부터 18:3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대를 손가락으로 막고 부는 시늉을 하고, 불대를 입 옆에 대고 들이마시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17: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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