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22 2019고단1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7:49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내고, ‘포터가 수로로 빠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0경부터 18:3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대를 손가락으로 막고 부는 시늉을 하고, 불대를 입 옆에 대고 들이마시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17: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