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23:30경 충남 태안군 B 앞길에서 ‘남자분이 취해서 길에서 자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D(30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갑자기 이유 없이 근처에 있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과자 진열대를 흔드는 등의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다시금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피해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dy Cam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