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15:2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던 중 ‘남자가 술 먹고 행패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같은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1차례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들어 위 E을 향해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뜰채를 들어 위 E 앞에 있던 수족관을 3차례 강하게 내리친 후 위 E에게 달려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D파출소 임시사무소에 인치되자 갑자기 발로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던 위 E의 고환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과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및 당시 상황 등)
1. D파출소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H의 진술에 관하여)
1. 내사보고(채증한 영상에 대한 내사),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저장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차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된 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