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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24 2019고단4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8. 22:35경에서 같은 날 22:40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괴성을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경장 G, 같은 소속 순경 H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손에 든 채로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나와 위 경찰관들에게 “뭐야 오늘 다 죽었어. 너네 뭐여 ”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들을 향하여 부엌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 E, F, G, H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5. 7. 18:00경 충남 태안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보관하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8.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보관하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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