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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27 2019고단4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23:4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목을 그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이 112신고 내용과 같이 실제로 목을 그은 상처가 있는지 살피려고 하자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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