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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02 2014가합5542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유치권이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기초사실

경매절차의 개시 등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국민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3. 5. 28. 부동산임의경매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2013. 5.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2014. 7. 2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09. 1. 26.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외 1필지 등에 관한 토목, 건축, 부대공사 등을 도급받아 마쳤으나 공사대금 451,000,000원 중 33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현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4. 7. 2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2년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승강기제작설치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사대금 중 68,7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취득 한편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9. 3. 국민은행과 사이에, 국민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을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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