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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3 2014나5477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480,764,979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2008. 4. 1. 채권최고액 일본국 법화 2억 1,000만 엔과 7억 원인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다시 같은 달 29.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가, 그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2010. 10. 20.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와 같은 경위로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하고, 위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0. 12. 15.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480,764,979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0. 12. 23. 위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4.경 및 같은 달 27.경 B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3. 6. 4.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2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특별히 달리 표기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허위이고,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질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의 개시가 임박하였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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