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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22 2014가합60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B 임야 43,4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C 임야 545㎡ 및 D 임야 5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다른 공유자 10명과 함께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를 포함한 공유자 11명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9.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도하되, 피고가 공유자 11명 중 10명에 대한 매매대금을 선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을 이전하고, 피고는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2012. 9. 30.까지 4억 원, 2012. 11. 31.까지 나머지 11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2.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내지 아.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는 2012. 9. 12.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다.

5) 그 후 E이 2013. 3. 12. 부천시 원미구 C 임야 545㎡ 및 D 임야 50㎡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3.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위 C 임야는 2013. 10. 28. G에게, 위 D 임야는 2013. 11. 19. H에게 각 매각되었다. 6)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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