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23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066.47㎡, 3층 1,013.99㎡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066.47㎡, 3층 1,013.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을 2012. 10. 25.부터 2013. 7.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그곳에서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2014. 4.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명도 청구 부분 원고는 2015.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4. 2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원고의 위 명도 청구에는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 통고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4. 27.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으로 월 5,5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4. 1.분부터 2015. 3.분까지 발생한 차임의 합계액이 90,750,000원[= 6,050,000원(부가세 550,000원 포함) ×15개월]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차임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2014. 1.분부터 2014. 3.분까지 발생한 차임 18,1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014. 4.분부터 2015. 3.분까지 차임 합계 72,600,000원 = 90,750,000원 -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