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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0551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서초구 B[도로명주소 서울 서초구 C] D 제1층 113호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8. 31. 피고와 주문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56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월차임과 관리비를 수차례 연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건물의 인도, ② 2016. 8. 31.까지 연체된 월차임 합계 83,380,000원 및 2006. 9.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61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③ 2013. 10.분부터 2016. 8.분까지 연체된 관리비 23,960,110원의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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