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의 점(피고인 A)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토지대금 등으로 3,7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강제집행면탈의 점(피고인들) 피고인 B는 자신의 진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존부 자체도 입증된 바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들어 위 각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