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10.22 2015노346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피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만 기재한다. A 피고인이 C에게 2,3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C이 거주하던 ‘S’ 원룸을 전차하면서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일 뿐,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게 해 달라는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위 금원은 등급분류심의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뇌물공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A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A에게 피고인이 거주하던 S 원룸을 전대하면서 그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일 뿐,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게 해 달라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금원은 등급분류심의와 관련하여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돈을 수수할 당시 게임물의 등급분류심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알선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알선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C : 징역 10월 및 벌금 4,600만 원, 추징금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