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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8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7 층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경부터

5. 18. 경까지 위 업소에 샤워 시설이 설치된 탕방 5개, 안마 실과 수면 실 6개, 대기 실 1개, 카운터 1개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8대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상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현장사진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조 제 1 항 제 1, 2호( 같은 법 제 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 인의 업소는 140평의 규모로 탕방 5개, 안마 실과 수면 실 6개, 대기 실 1개, 카운터 1개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8대가 설치되어 있고, 외국인 여성까지 고용하는 등 등 상당한 규모로 조직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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