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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2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경부터 2015. 9. 23. 경까지 화성시 B,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 실 2개, 수면 실 6개 등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D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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