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13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7. 경부터 2016. 9. 8. 경까지 부산 사하구 B, 4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방 6개, 샤워실 2개, 손님 수면 실 1개 등을 갖추고 시간당 30,000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 불상의 무자격 안 마사들이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얼굴, 팔, 다리 등의 피부와 근육을 잡아당기고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