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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79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 층에 있는 ‘C’ 마 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 마실 5개, 샤워 시설이 설치된 탕방 4개, 수면 실 4개, 대기 실 1개, CCTV 4대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태국 여성 D를 고용한 뒤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하여)

1. 경찰 압수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영업시설의 규모가 작지 아니함, 집행유예 전과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득 액이 크지 않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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