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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72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화성시 B, 7 층에서, 안마 실 6개, 밀실 6개, 수면 실 3개, 대기 실 1개, CCTV 8대 등을 설치하고, C(C, 국적 태국)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의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6. 1. 4. 경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 액이 다액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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