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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9 2014가합2310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8. 11. 19. 피고(개명 전 성명 B)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아래 <보험금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9. 5. 27.부터 2015. 9. 7.까지 45회에 걸쳐 총 949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57,284,19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금 지급 내역표> 순번 입원일자 퇴원일자 입원 일수 퇴원한 당일 다시 입원한 경우에는 한쪽의 입원일수로만 계산하였다.

병원명 진단명 지급금액 (원) 1 2009. 5. 27. 2009. 6. 16. 21 C의원 요부염좌, 다발성 타박상 621,030 2 2009. 8. 27. 2009. 8. 31. 5 D병원 경추부 염좌, 우측 견갑부 및 수부 좌상 238,846 3 2009. 9. 26. 2009. 10. 9. 14 E의원 식도염, 위염 등 700,000 4 2009 11. 9. 2009. 11. 28. 20 E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 1,000,000 5 2010. 1. 9. 2010. 1. 23. 15 E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700,000 6 2010. 1. 25. 2010. 2. 6. 13 F정형외과 신경근 병증을 동반한 경추/요추부 추간판 장애, 턱관절 장애 700,000 7 2010. 3. 19. 2010. 4. 14. 27 G정형외과 제5-6 경추부 추간판 수핵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수핵 탈출증 1,350,000 8 2010. 12. 1. 2010. 12. 17. 17 H정형외과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449,600 9 2011. 8. 8. 2011. 9. 10. 34 D병원 경추 5-6번간 인공디스크 치환술 후 상태,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천추간 디스크 내장증 및 섬유론 파열 1,300,000 400,000 10 2012. 1. 5. 2012. 1. 8. 4 고려대 안산병원 갑상선 낭종 950,000 11 2012. 1. 29. 2012. 2. 17. 20 I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경추간판장애 774,000 12 201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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